함고에서는 학기별로 4인~6인으로 개별적으로 독서토론팀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윤명현, 김민준, 맹현환, 이수연, 홍유정, 우영지학생으로 이루어진 혼성독서토론팀, 뿌리 깊은나무 팀(이하 뿌나팀)의 최근에 독서토론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뿌나팀은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추리소설을 읽고, 식상한 토론이 아닌 모의법정형식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의 내용을 이해하기위해 소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야스코(엄마)와 미사토(딸)에게 5년전 이혼한 아빠, 도미가시가 나타납니다. 도미가시는 야스코와 재결합을 요청했고, 야스코는 이를 계속적으로 거절해왔습니다. 결국 도미가시는 야스코의 집을 수소문에 찾아,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딸과 이야기하겠다’라는 말로 야스코를 협박해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야스코와 도미가시가 언쟁을 부리던 중 미사토가 집으로 들어와서, 아빠의 모습에 놀라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야스코는 도미가시를 보내기위해 2만엔을 주며, 나가라고 합니다. 돈을 받은 도미가시는 나가면서 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후 나갑니다. 이때 미사토가 꽃병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화가 난 도미가시는 딸을 눕힌 후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며 욕설을 합니다. 이에 야스코는 고다츠(일본식 난로)의 전선으로 그의 목을 졸르고 딸 또한 저항하는 그를 잡고 범행에 동조합니다. 결국 도미가시는 사망합니다.] 이하 내용은 스포의 우려가 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위의 내용은 발단부분에 해당합니다. 법정내용 중 위 사건내용과 무관한 스포내용은 모두 생략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뿌리 깊은 나무팀은 본 사건을 {2006이야1004 살인사건}이라 명칭하고, 본 사건에 대해 모의 법정 공판을 열었습니다. 피고가 없는 관계로 책의 내용을 피고의 증언으로 삼아, 법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만의 규칙으로 법정을 진행하였기에 실제 법정공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관의 사건설명으로 공판이 시작되었으며, 검사측에선, 형법에 있는 정당방위조항이 애매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공인한 정당방위인증조건을 증거1로 제출하여, 상해를 넘어 살인이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책의 작가의 여성상에 대한 자료를 증거2로 제출하여 야스코를 작가의 여성상인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여성’으로 판단하였다. 검사측은 [형법 제 250조]를 근거로 야스코에게 사형, 무기를 주장하였다. 이 주장에 변호사측은 이의를 제시하였다. 먼저 재판관에게 형법이 우선인지, 경찰청 공인자료가 우선인지에 대해 건의하였고, 재판관은 형법이 우선시되어야하기에 검사측의 발언내용 일부를 삭제조치했다. 정당방위에 대한 근거는 [형법 제 21조:정당방위]에 한정한다라고 공포하였다. 그리고 검사측의 증거2의 작가의 개입은 본 법정의 본질(책의 내용을 근거로 진행)을 흐트린다는 이유로 이 또한 삭제조치되었다. 검사측의 증거가 모두 무산이 되어, 검사측은 휴정을 요청하였다. 휴정 후 변호사측은 야스코가 살해한 상황이 [정당방위 인정판례: 86도1862 선고]처럼 사건발생이 동시상황이었기에 충분한 정당방위인정범위가 된다고 주장하였고, 형법에 명시된 [정당방위③: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를 바탕으로 도미가시의 협박 등으로 인해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였고, 야스코가 살해한 이유가 복수심보다는 딸을 살리기 위한 모성이었기 때문에 [헌법 제 36조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를 내세워 야스코에 대한 많은 관용과 이해를 부탁하였다. 이후 자유공방에서는 먼저 검사측은 미사토가 본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였고, 변호사측은 미사토 보다는 도미가시의 언행이 사건의 시발점이며, 아직 어린 미사토이기 때문에 판단미숙으로 본다. 라고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다. 서로 미약한 사전지식과 상대발언에 대한 이해성, 전문성이 떨어져, 약 1시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 종료 후 3일 뒤에 재판관,서기의 판결문이 공포되었다. [피고인(야스코)은 피해자 도미가시 신지에 의하여 지속적인 위협 및 협박을 당하고 있었고 살인을 저지를 당시에도 피해자 도미가시 신지는 야스코 모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이는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의 제 2항, 3항에 의해 야스코의 정당방위가 일부 인정된다. 또한 피고 하나오카 야스코가 피해자 도미가시 신지의 살해를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피고인의 딸 하나오카 미사토의 생명이 그 당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허나하나오카 미사토가 피해자의 머리를 유리 장식물(꽃병)로 가격하여 우선 공격의 시도를 한 것은 분명하나, 이 후 피해자에게 받은 심한 구타를 고려하여 이는 우선 공격의 시도와 상관없이 도미가시의 불가벌적 과잉방위는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2006이하1004 살인사건}에 대해 본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인 야스코에게 3년의 유기징역과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 재판에 서기로 참가한 윤명현학생은 ‘드라마, 영화에서만 보던 재판을 직접 준비하고 진행해보니깐 정말 많은 자료도 필요하고, 설득력있는 언변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해보는 모의법정이여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다음엔 더 체계적으로 다시 독서토론 모의법정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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