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농협 횡령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덕교 판사)는 9월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함양농협 횡령사건과 관련한 신용협동조합법 위반과 범인 도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조합장 등 8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에 대해 “손실처리를 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재무재표를 작성하여 총회 승인과 경영 상황에 대해 현황란에 사고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협법이나 농협법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신용사업 외 다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경영공시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에 관해서는 형사처벌에 관한 아무런 적용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횡령 당사자인 이모씨에 대한 범인 도피에 대해서도 “이모씨가 농협 자금을 사용한 것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만으로 범인을 도피시키는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농협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까지 은폐할 수 없고,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실제 범인을 도피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재웅 전 조합장에게 징역 2년, 박상대 조합장에게 벌금 700만원, 박모 상임이사에게 벌금 500만원, 권모 상무·정모 과장·김모 과장에게 벌금 300만원씩 각각 구형했었다.
끝으로 김덕교 판사는 “결코 옳은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조합원에게 엄청난 경제적 해악을 끼쳤고 도의적으로 조합에 어떤 책임을 졌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형법상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상 정해진 형사처벌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형사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을 뿐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미친 손해, 민사적 손해일수도 있고 도의적 손해일수도 있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라며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김재웅 전 조합장은 “도의적인 책임도 있을 것이고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는 것이다. 자중하는 마음으로 행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박상대 조합장은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새 마음 새 뜻으로 함양농협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01년 3월5일부터 2007년 1월24일까지 농협 가공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이모씨가 가공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 지불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26억원을 횡령하고, 대금에 상당하는 재고품이 부족해지자 2008년도부터 20013년까지 함양농협 재무재표를 작성하면서 횡령금액에 상당의 가공품 재고에 대한 손실 처리를 하지 않고 재고 재산을 거짓으로 작성해 총회 승인을 얻고, 이후 사고 현황판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고, 가공수율 조절을 통해 재고자산을 줄였다. 이에 따라 함양농협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신용협동조합법 위반과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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