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871호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8월 25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선비문화탐방로 중앙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군 관광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관광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함양군의 지역발전 및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함양군 문화관광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다. 적용 범위 (안 제3조) 라. 시설의 위치 및 현황,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마.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바. 사용료 반환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사. 위·수탁관리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3조) 아.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 14조) 자. 대장비치,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안 제17조)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76-800/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 전화:055-960-5160) FAX:055-960-5717, E-Mail : gotgam@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문화관광과(전화:055-960-5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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