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광고를 보면 전용면적이라는 단어를 보게 된다. 아파트에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처럼 토지 또한 공용면적이 있다. 특히 개발하여 분양하는 토지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 녹지 공간 등으로 전체 명적의 15~20%가 공용면적으로 사용된다. 즉 공용면적이 20%인 경우 100평의 토지 중 20평이 공용면적이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80평이라는 뜻이다. 진입하는 도로가 4M인지 6M의 교행이 가능한 도로인지에 따라 공용면적의 비율은 달라진다. 따라서 개발하여 분양하는 토지의 경우 도로나 기반 시설의 환경이 좋을수록 공용면적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면 될 것이다. 전용면적과 더불어 실사용 면적에 대해서 살펴보자. 토지를 매입하기 전 서류상의 면적을 확인해 보면 토지대장상 면적이 100평이라고 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역시 100평으로 생각하겠지만, 경사면이 전혀 없는 평지가 아닌 이상 실제 사용면적과 등기상의 면적은 동일하지 않을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어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축하기 전에 흙을 반입하여서 기존의 높이보다 1M를 성토하는 경우, 보강토 옹벽이나 콘크리트 옹벽공사가 아닌 석축이나 자연경사로 처리한다면 경사면에서 유실이 크게 발생될 것이다. 보통 기존의 지반보다 1M 높일 때다마 평균 1M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토지의 가로 길이가 20M이고 2M를 자연 경사로 높이는 경우 실사용 면적은 40M(12평)가 줄어들 것이다. 비스듬한 것은 자연경사면이나 석축으로 처리한 경우이고, 직각으로 쌓은 것은 보강토 옹벽이나 콘크리트 옹벽으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 토지의 유실이 없이 지대를 높일 경우는 보강토 옹벽이나 콘크리트 옹벽이 좋겠지만, 적은 평수의 토지인 경우 공사비용이 높아 대부분은 자연경사면이나 석축으로 시공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좀더 합리적인 판단으로 선택하는 게 옳을 것으로 본다. 그 땅의 가치를 어느 정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단위를 ‘평’으로 언급하는 것이 옳지 않으나 쉬운 이해를 위해서 ‘평’으로 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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