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상 시상계획 공고함양군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농업인을 자립경영, 창의개발, 농업활력 부문으로 발굴․시상하기 위하여 제5회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시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1. 관련근거 :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2. 시상대상 대 상 자 : 함양군 관내에 주소지 등록 및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시상부문 - 자립경영부문 : 친환경 및 고품질 농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혁신에 기여한 우수 자립경영 농업인 - 창의개발부문 : 창의적인 연구로 과학적인 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 농업활력부문 : 농촌환경, 농산물유통, 도농교류 등 농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농업농촌 활력화에 선도적 역할을 한 농업인 3. 시상계획 인원 : 3명(부문별 각 1명) ※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심사 의결된 경우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4. 시상내용 : 상패5. 시상일시 :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 시(2017. 11월) ※ 시상일시는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6. 후보자 추천 농업협동조합장,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 후보자소속사단법인농업인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은 해당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음7. 제출서류 - 신청서, 추천서,공적조서,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 공적증명서류(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후보자 접수 - 접수기간 : 2017. 9. 29.(금)까지(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함양군청 농축산과(우50049)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수상 제외 대상자 : 형사처벌 등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인 사람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함양군자랑스런 농업인상 수상자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7. 수상자 발표 : 2017. 11월 중8. 기 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를 참고하거나, 함양군청 농축산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96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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