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850호함양군관리계획(농월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 재공람・공고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입안,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함양군 공고 제2017-675호(2017. 6. 15)로 열람․공고 한바 있습니다. 2. 함양군 공동위원회 심의의견 반영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제5항 및 함양군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재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24.함 양 군 수1. 건 명 : 함양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2. 열람기간 : 신문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제외)3.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문화관광과4. 군관리계획 입안 내용 :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15. 관계도서 : 군관리계획 입안도서(공람장소에 비치)6. 의견제출 및 방법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문화관광과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7.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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