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7 - 111호군계획시설(도로:중로2-1호)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함양군 고시 제2015-59호(2015. 7. 16.)로 고시한 군계획시설(도로:중로2-1호) 사업량 오기에 대한 정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시행령 제99조제2항2호,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4일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523-3번지 일원 : 변경없음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정정)
3. 변경사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제2항2호에 따른 사업의 준공예정일 변경(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공고․공람 생략) 나. 함양군고시 제2015-59호(2015.7.16.)로 인가된 사업연장이 L=485m이나 L=285m 오기함에 따른 정정고시4. 사업 시행자 : 변경없음 가. 성 명 : 함양군수(안전건설과)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5. 사업시행 기간 : 변경 가. 당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4개월간 나. 변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017년 10월 31일7 수용 사용할 토지, 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 변경없음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960-5211), 안전건설과(☏ 960-52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