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859 호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임천공원, 체육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1. 함양군 고시 제2016-40호(2016.4.28.)로 실시계획인가 된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일원 “마천면소재지 정비사업”의 군계획시설(주차장, 임천공원, 체육시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2.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8. 24.함 양 군 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일원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 변경 ※ 변경사유 :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매입이 곤란한 체육시설의 편입토지인 마천면 가흥리 534번지의 102㎡를 제척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안전건설과)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4. 사업시행 기간 : 변경 - 당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2개월간 - 변경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7.10.31.까지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6. 공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안전건설과7.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 주차장, 임천공원 : 변경없음 - 체육시설 : <붙임> 참조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 960-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세부 편입토지조서 :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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