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841호2018년 함양에너지농장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함양에너지농장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 또는 마을회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 8. 14.함양군수1. 사업 개요❍ 추진 기간 : 2017. 8월 ~ 2018. 5월❍ 사업 대상 : 농업용 건축물 옥상 및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한 토지 - 적법하게 허가(신고)된 축사·창고 지붕 또는 마을소유 건축물 지붕 등 - 농업진흥구역 외에 위치한 비영농 토지, 유휴경작지, 마을소유 공유지 등  ❍ 사업 내용 : 건축물 지붕 및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력판매 - 초기 자금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한 전력 판매로 20년간의 확정된 순이익으로 수익을 보장 받는 사업임.2. 사업 절차❍ 사업 과정 ❍ 사업 방법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신청 - 신청자가 태양광 시공업체와 계약체결 시행, 인허가 완료(17년 12월까지) - 금융지원 사업대상 선정 후, 태양광 시공 및 전력판매(18년 1월 ~ 5월)❍ 사업 역할 : 사업 과정별 추진 역할 - 함 양 군 : 신청공모, 현지 조사(태양광 전문기업) 및 인․허가 등 행정지원 - 신 청 자 : 사업신청, 시공업체 선정, 20년간 확정된 수익 보장 - 시공업체 : 인․허가 등 행정절차 수행, 공사 진행, 생산전력 정액판매 등 - 한국에너지공단(금용기관) : 정책자금 융자지원, 장기 저리자금 대출 - 발전공기업 : 생산전력․REC 20년간 정액 구매3. 사업신청 및 선정❍ 신청 기간 : 2017. 8. 21. ~ 9. 22.❍ 신청 자격 : 태양광시설로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마을회) - 농촌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 상 읍․면 또는 연접 읍․면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신청시점) 되어있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 또는 마을회❍ 신청 용량 : 개별 태양광 설치용량 300kW 이하 규모❍ 신청 제한 : 다음 각 호의 입지기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1.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 2.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내 3.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내 4. 경지정리 구간(농업진흥구간) ※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1~3호 제한사항을 적용받지 아니함.❍ 신청 서류 : 함양에너지농장 신청서류 작성(별지 1호, 2호) 제출❍ 신청 방법 : 함양에너지농장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마을회)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소재지 읍면 제출 - 읍면에서 신청서류 확인 및 취합 후, 군(경제교통과) 일괄 제출❍ 문의처 : 함양군 경제교통과(☏960-5183), 시설 소재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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