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854호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7년 8월 22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3. 주요 내용 가. 조례 설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나. 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제4조)다. 센터 운영원칙 및 운영재원 (안 제5조∼제6조)라. 센터 이용방법 및 프로그램 운영(안 제7조 ∼제8조)마. 의료인력 배치(안 제9조)바. 숙박시설 이용자 및 이용제한 (안 제10조~제11조)사. 이용료, 이용료의 납부, 감면 및 변상조치 (안 제12조∼제16조)아. 보험가입 (안 제17조)자. 다른 센터와의 협력 등 (안 제18조)차. 센터 위탁운영 (안 제19조)카.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안 제20조~제22조) 타. 위원의 임기, 직무, 회의운영 및 수당 (안 제23조 ∼ 제26조) 파. 센터 성과평가,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용, 시행규칙(안 제26조 ∼ 제30조)4. 추진 계획 가. 입법안 작성 및 입법계획: 2017. 8. 나.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8. 다. 의회 간담회: 입법예고 후 라. 규제개혁심사 및 조례안 심사 의뢰: 2017. 8. 마.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의뢰 및 심의·의결 : 2017. 8.∼ 2017. 9. 바. 함양군의회 상정 및 공포 : 2017. 9. ∼ 2017. 10.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7. 8. 22. ∼ 9. 11.(20일간)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지역발전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224 (3) FAX: 055-960-5723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지역발전과 휴양밸리T/F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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