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시설부지나 농지 용도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 제도가 다음달 27일 종료된다고 21일 밝혔다.임시특례 가능대상은 동일인이 10년 이상 무단점유한 상태로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시설은 2,000㎡이하, 농지는 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0,000㎡ 이하 지역으로 한다.서부경남지역 주민은 임시특례를 적용 받고자 할 경우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서류(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한 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를 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문의처 :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 055)960-2522관리소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신고자 부담으로 분할 측량을 실시해 현황지목으로 지목을 변경한 후 국유림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관리소 관계자는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규제완화가 불법적인 국유림 무단점유를 합법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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