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으로 늘어나고 있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한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를 본인 부담금 24만 8972원을 내는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며, 지원질환은 조기 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경우다. 고령의 임신부는 조기에 진통을 겪거나 분만 시에도 출혈빈도가 높을 수 있고, 또한 임신중독증 위험이 높아 이들 3대 위험질환에 대해 지원된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조기진통은 임신 주수 20주 이상~34주 미만의 산모가 해당되며, 분만관련출혈은 분만관련해서 입원한 날로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해당된다. 또한,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 주수가 20주 이상된 산모부터 분만 후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는 날까지 지원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중증임신중독증에 걸리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가계 부담이 매우 컸으나, 이번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입원료 등 일부 제외)의 90%를 지원하게 돼,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게 됐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이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 및 모자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위험임산부로 진단받아 입원치료 받은 산모는 의사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구비서류 등 기타 사항은 함양군보건소 출산지원팀(☏ 960-5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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