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윤영찬)는 관내 유동 인구가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 랩핑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집중 홍보를 한다고 밝혔다.이번 랩핑 홍보는 함양시외버스터미널, 국민체육센터, 우체국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 출입구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홍보 이미지를 부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했다.지난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2년 2월 5일 이후 주택을 신축, 증축 등의 경우 반드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년 2월 4일까지는 모두 설치되어야 한다.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홍보가 필요하다”며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소방정책 관련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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