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106호함양군포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포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8월 7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포상조례」2. 개정 이유 가. 포상절차 중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 중 4명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적심사 시 방문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나. 또한 민간인의 경우, 공무원의 잦은 방문으로 활동이나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상의 취지나 인적 및 공적 등 전반 배경지식에 대해 소상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내부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포상절차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포상 심의 방식의 변경(안 제9조제2항) 나.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9조의2) 다. 위원회장의 직무 등(안 제9조의3) 라. 위원회의 회의(안 제9조의4)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8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003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 (전화 : 055-960-5111, FAX : 055-960-571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전화 : 055-960-511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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