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7 - 104호제3차 함양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확정·고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3차 함양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7. 8. 7.함 양 군 수 1. 고 시 명 : 제3차 함양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2. 고시기간 : 2017. 8. 7. ∼ 2017. 8. 22. (15일간) 3. 고시내용 가. 개 요 1) 계획기간 : 2017년 ∼ 2021년 (5년간) 2) 대 상 : 함양군 전역 3) 내 용 : 함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계획 나. 주요내용 1) 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계획의 개요 2) 일반현황 및 법규 검토 3) 이동편의시설 현황 조사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목표 설정 5) 연차별 투자 계획 4. 열람장소 : 함양군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당담 (☏055-960-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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