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823호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도로법」제68조의 감면 사항을 반영하여 「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 점용료 면제 대상 신설(안 제8조)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 하는 경우 ◌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 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 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3. 자치법규안 : 별첨4. 입법예고 기간 2017. 8. 4. ∼ 2017. 8. 26. (22일간)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함양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안전건설과(전화: 도로담당 055-960-5205, FAX: 055-960-5721)6.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