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 2017 - 102 호함양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화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2.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게제 생략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에 비치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3. 이해관계인은 함양군 도시환경과(☎960-4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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