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820호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8월 3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2. 개정 이유 가. 「함양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와 「함양군 정기‧임시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상위법령으로 별도 두 개의 조례를 구분할 실익이 없어 두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고 나. 상위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법안의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이 정비되지 않았고 정부 법제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들의 수정을 위해 전면적인 정비를 하여 그 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제4조) 나. 시장의 관리 및 운영(안 제5조~제7조) 다. 시장의 인정기준(안 제8조~제12조) 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안 제13조~제16조) 마.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안 제17조~제19조) 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안 제20조~제23조) 사. 상인회 설립 및 등록(안 제24조~제30조) 아.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안 제31조~제32조) 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안 제33조~제43조) 차.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44조~제49조)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7. 8. 3. ~ 2017. 8. 23.(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경제교통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83, FAX: 055-960-5719 (3) 직접 방문 등 6.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7.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경제교통과 상공에너지담당(☏ 960-518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양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함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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