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830호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8월 8일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보다 효율적인 위탁업무 추진과 투명한 수탁자 선정을 위해 위탁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와 위탁사무의 내용, 수탁자 선정기준 등을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개념 정의의 명확화(안 제2조) 나.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며, 사전 적정성 검토 추가(안 제4조) 다. 의회 동의 절차의 합리적 개선(안 제5조) 라.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재설정(안 제6조) 마. 수탁자 선정기준 명확화(안 제7조) 바. 재위탁, 재계약 절차 신설(안 제11조, 제12조) 사. 사용료 징수 조항 신설(안 제13조) 아. 수탁기관의 의무 조항 신설(안 제17조) 자. 계약의 해지 조항 신설(안 제20조) 카. 이의신청 조항 신설(안 제21조)4.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 8. 28.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할곳 : 우676-80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전화 : 055-960-4357, FAX : 055-960-5712)❍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행정과 행정담당(전화 055-960-43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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