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제도와 재정지원을 정한, 본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진흥법 수난이 누더기 법으로 전략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개정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유림사회가 비판의 봇물을 이루고 반대의사 표시는 물론 집단행동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유가의 맥락인 “효”와 “외부위탁 규정과 전문인력 양성”조항이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효(孝)”의 개념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2017. 6. 9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14명의 동참한 법률안은 현행법은 “인성의 핵심 가치·덕목,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성교육의 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의 이유는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를 우선하고, 사교육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전시행정이 우려되어, 민간자격증 시장만 키워준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시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조정하고, 외부위탁 규정과 전문인력 양성조항을 삭제”하며, “인성교육 평가의무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한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성을 갖춘 시민육성”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자(안 제2조 등) 한다.”라고 한다, 법 “효”를 삭제한 조문은 종전법 제2조 2항에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발의한 법 제2조 3항은 ‘“핵심 가치”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 대인관계, 공동체 차원에서 요구되는 예(禮), 정직, 책임,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동, 정의와 참여, 생명존중과 평화 등 사람됨과 시민됨의 가치를 말한다.’라고 개정되었다. 이중 2조 3항에 “효(孝)”가 삭제되었다. “효”만 삭제한 패륜적 발상은 비판을 넘어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수십년간 성균관, 전국향교, 서원에서 인성교육을 묵묵히 펼쳐왔던 유림들로써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다. “효”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로서 가장 으뜸이 되고, 어버이의 자애로움을 전재로 하고 있다. “충, 효”는 이법의 중심이며, 중요한 덕목이다. 이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지키면서 실효성 있도록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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