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 2017 - 97 호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함양군 고시 제2017-96호(2017. 07. 21)로 고시된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중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의 용도지역면적(기정 및 변경 후) 오기사항을 정정 고시합니다.2017년 8 월 1 일함 양 군 수
1. 정정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정정 전)
※ 기정은 “함양군 고시 제2017-14호(‘17. 01. 26) 함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원, 완충녹지) 지형도면 승인고시(정정고시)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내용임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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