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811호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8월 1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난시청 해소 사업 지원 조례안2. 제정이유 함양군 읍·면 지역의 난시청을 해소하여 주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인구 유입의 생활기반을 마련하고자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난시청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보조금의 신청 등(안 제4조) 마. 시행규칙(안 제5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7. 8. 1. ∼ 8. 24.(23일간) 나.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기획조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방법 (1) 우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기획조정실) 우편번호 : 50036 (2) 전화 : 055-960-5104 (3) FAX : 055-960-5711 (4) 직접 방문 등6.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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