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공고 제 2017 - 1052 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17년도 하반기 융자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17년도 하반기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7월 일경 상 남 도 지 사 1.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등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조치 ○ 지원사업 :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3. 대출금리 : 연 1.0%4. 융자신청서류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농업 경영자금, 수산업 경영자금 - 신청기간 : 2017. 7. 19 ~ 8. 4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융자취급기관 : 도내 소재 NH농협은행 시․군지부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전화 055-211-6216)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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