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 2017 - 96 호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가. 명 칭 :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나. 위 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 319번지 일원 다. 면 적 : 206,820㎡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죽염의 최초 태생지인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경상남도 미래전략산업인 항노화 산업과 관련한 지역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 선도적인 산업문화를 창조하는 웰빙관광 명소 조성을 위한 복합 기능의 6차 산업화 지역특화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양군 관내 흩어져 있는 주식회사 인산가의 각종 산업시설들을 농공단지에 집적화하여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생산활동 도모 3.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가. 개발기간 : 2017년~2019년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실수요 100%)5. 주요유치업종○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중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C2049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가. 토지이용계획 7.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양군 경제교통과(055-960-518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합니다. (http://luri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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