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787호함양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공람․공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10조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 완료하고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등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공람․공고 합니다.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이이용규제를 투명화 함2. 공람기간: 2017. 7.20 ~ 2017. 8. 3.3.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내역
4. 지형도면 관계도서 열람장소: 함양군청 도시환경과5.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한 : 2017. 8. 3. 나. 제출방법 : 구술 또는 서면 다. 제 출 처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6.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960-4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