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7 - 98호함양군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상림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1.「함양군 고시 제2016-97호(2016. 10. 20)」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된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일원의 상림공원 조성계획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상림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며, 2. 위 결정 고시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아래의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 바랍니다.함 양 군 수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