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임차인의 입주 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단, 임차인은 최소한 임대차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임대인은 6개월~1개월 전에 갱신여부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여야 한다. 서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가 계약만료 직전에 요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무리한 일임을 알 것이다. 그런데 보통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대인은 새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새로 이사 갈 집의 보증금 문제로 난처한 상황을 겪기 쉽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새임차인의 입주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 스스로 해결능력이 되는지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일지라도 임차인이 그 집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계약기간 만료된 후에 집을 비우면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할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명령 이후에 이사를 하면 된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법적으로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전화나 말로써 의사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서)으로 통지를 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단, 임차인은 2기의 차임을 연체하지 않아야 하며,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따른다. 지역관할법원에 가서 “조정신청”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일반적인 소송과는 달리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생소하여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사무소,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소”가 있으므로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조정신청 등에 대해서 서류 작성과 접수를 도와줄 것이다. 기왕이면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받고 접수하는 것이 알뜰하고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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