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7 - 94호함양군관리계획(수동면 지구단위계획 및 방재시설) 결정(변경) 정정고시 1. 「함양군 고시 제2007-65호(2017.5.25.)」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된 내용 중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하며, 2. 관계도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함양군청 도시환경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1) 교통시설1) 도로 ■ 정정내용 ○「함양군 고시 제2017-65호(2017. 5. 25)」고시 내용 중 중로3-1호선과 소로2-5호선 중첩구간을 정비함에 따라 소로2-5호선 전체 노선길이가 변경되어야 하나, 그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정정고시 함가) 도로 총괄표<당초 고시내용>
주) ( )는 지구내 면적 및 연장임<정정 고시내용>
주) ( )는 지구내 면적 및 연장임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당초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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