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표시변경등기 등기촉탁 안내□ 등기촉탁 개요(시행일 2017. 7. 18)ㅇ (등기촉탁* 의무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시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도록 건축법 개정 *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멸실, 합병 등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이 직권으로 관할 등기소에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군민편의 증진
ㅇ (등록면허세 면제) 지자체가 자기를 위한 등기(지방세법 제26조)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기촉탁 대상ㅇ 신축을 제외한 증축으로 인한 사용승인 완료후 ㅇ 지번이 변경된 경우,ㅇ사용승인 된 건축물 중 그 표시{건축물의 면적(감소), 구조, 용도, 층수(감소)}가 변경된 경우ㅇ 건축물을 철거, 멸실, 말소 신고하는 경우□ 등기촉탁 신청방법 ㅇ 위 등기 촉탁대상중 건축물대장이 정리되거나 말소 된 후ㅇ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후 영수증을 함양군청 민원봉사과로 제출※ 등기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계시면 함양군 민원봉사과(☎960-513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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