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이 가까워서인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찜통더위이다. 이번 월요일은 예순 아홉번째 맞는 제헌절이다. 처음 우리의 헌법을 만들어 공포하던 날 국민들의 환호하는 가슴 뜨거움이 여름 더위를 무색케 할 만큼 뜨거웠으리라 제헌절 노래가사 중에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라는 구절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영원히 지켜야 할 헌법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기쁨을 노래한 것이다. 해방을 맞이하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우리 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국격을 갖춘 온전한 나라가 되었음을 경축하는 날이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그 주인이 국민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의 형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또는 헌법 성격이 있는 그 나라의 최상위 법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추구해야할 가치와 국민이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이행해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 삶의 형태를 결정짓는 내용이 모두 들어있다.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민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헌법을 갖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반듯한 헌법을 갖기 까지는 선열들의 큰 희생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즘 각종 국가기념일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고 특히 젊은 세대들은 관심도가 더 낮은 것 같다. 그중에서도 제헌절은 공휴일에서도 제외되어 관심도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제외된 이유가 토요 휴무제가 도입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아 기업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제헌절인 7월17일은 무더위가 한창인 시기이다. 이런 날 하루를 쉬게 하고 헌법의 중요성과 헌법 제정 과정과 의미를 알게 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면 산업 현장에서 하루 창출되는 이익보다 애국심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국경일이 있을까 마는 국가 존립과 국민생활에 가장 영향이 큰 헌법을 제정한 날이 후순위로 밀려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과 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여야함에도 오히려 저하시킨 잘못된 결정이다. 국회에서 현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개정되는 헌법은 미래발전 지향적이고 나라와 국민을 온전히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 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서 모두에게 환영 받은 헌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내년에는 제헌절이 위상에 맞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달력에 빨간 숫자로 표시되어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국민에게 제헌절 하루 공휴일을 되찾아 주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 아니고 경비를 들이지 않고도 국민의 행복도와 애국심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된다. 이번 제헌절에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좋은 헌법 국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기를 달고 하루를 경축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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