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해외연수에 협찬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창호 군수의 2차 공판이 지난 7월 13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임 군수는 해외연수를 떠나는 함양군의회 군의회 의원들에게 지난 2014년 7월 14일부터 2016년 7월 1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1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전달, 지자체장은 기부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진행된 재판은 군의원 A씨, 전직 공무원 B씨, 현직 공무원 C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 채택이 이뤄졌으며, 그 밖에 별도의 심리는 진행되지 않는 등 간략하게 이뤄졌다. 이날 제출된 증거인부와 증인목록에 대해 임 군수 변호인 측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여졌다. 임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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