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장공평한 정론(正論)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하니 한번 침범하면 곧 만세에 부끄러움을 남기게 되리라. 권세있는 집안과 사욕의 소굴에는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하니 한 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곧 평생토록 더럽히게 되리라. <원문原文>公平正論(공평정론)은 不可犯手(불가범수)니 一犯則貽羞萬世(일범즉이수만세)하고 權門私竇(권문사두)는 不可著脚(불가착각)이니 一著則點汚終身(일착즉점오종신)이니라.<해의解義>어떤 경우에도 공명정대한 의론을 사사로운 정이나 욕심 때문에 반대하거나 뜯어고치려고 해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옳은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이나 체면 상 그것을 반대한다면 부끄러운 이름이 영원히 후세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세와 사욕에는 언제나 권모술수와 패덕이 숨어있다. 그러므로 일단 발을 들여놓게 되면 평생을 따라다니는 더러움에 물들게 된다. 그러니 아예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되는 것이다.<주註>正論(정론) : 옳은 의견. 犯手(범수) : 손으로 침범함, 손을 댐. 貽(이) : 끼치다 羞(수) : 부끄러움. 私竇(사두) :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 著(착) : 발을 붙임, 들여놓음. 착(著)은 착(着)과 같음. 點汚(점오) : 더러움에 물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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