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는 지난 6월29일 오전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임창호 군수와 함양군 관계자를 상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벌였다. 이날 군정질문은 김윤택·김정희·황태진·유성학 의원 등 3명의 군의원이 질문을 이어갔다. 군의원들은 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을 비롯해 청렴도 향상 대책, 여성 지원 대책, 주차관리 문제 등 다양한 군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군정질문에서 나온 쟁점들을 정리했다. <편집자주>김윤택 의원과감한 규제개혁과 저렴한 택지개발 필요하다김윤택 의원은 인구늘리기 정책 성공 방안과 청렴도 향상 대책, 그리고 관광시설물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과 관련해 양질의 택지공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늘리기 정책의 성공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는 “적극적으로 유망기업들을 유치해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구의 외지 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저렴한 택지개발로 군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는 △함양군의 택지개발사업 추진 계획 △함양 입구 신천리 일대(용사이들) 일반주거지역 변경 후 택지개발사업 추진 의향 △행복주택 건립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창호 군수는 “일반주거지역 신규지정은 행정구역의 인구수에 따라 결정된다. 군의 현재 인구수로는 일반주거지역면적이 약9만㎡ 초과됐고 미개발지 주거용지도 남아있어 신규확보는 어렵다”라며 “신천리 지역의 땅을 변경하려면 기존 함양읍의 일반주거지역을 축소해야 하는데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 수립 시 인구증가, 교통량, 기반시설 등 변화된 도시 여건을 감안하고 군의 인구 정책에 맞도록 수립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청렴도 향상 대책, 이대로 가능할지 심히 염려 된다.민원처리와 관련해 공정하지 않고 특히 외지인의 민원인에 대한 차별대우로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윤택 의원은 서상면 축사 관련 건축허가 민원처리 결과를 예로 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소수의 민원이 제기된다며 원칙 없는 전보인사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강석봉 민원봉사과장은 “서상면 양계사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심의대상 민원 대부분이 축사, 태양광 등 복합민원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실정”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의 어려움이 많지만 지역주민과 민원인이 모두 만족하는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윤택 의원은 광풍루 정비공사 및 노응규 의병장 생가 복원사업 이후 사후 점검 실적과 하자발생부분 향후 조치계획, 연암물레방아공원 조성 이후 지속적인 개보수 공사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 매점 운영 실태와 별도의 화장실 건립 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이노태 문화관광과장은 “물레방아공원이 조성된 지 12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주변경관 미정비로 관광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관련예산을 확보해 전면적인 시설물 교체를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하며 연암물레방아공원은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선정해 시설유지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의원인구늘리기 전면적인 중장기 계획 필요하다김정희 의원은 계약심사 전담인력 배치의 필요성과 군의 인구늘리기 시책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성,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을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김 의원은 “계약심사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행정효율 향상과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획조정실 감사부서에서 1명이 감계업무와 병행해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심사업무에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계약심사에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 7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계약심사업무를 재무과 경리담당으로 이관하고 전담인력으로 무보직 시설6급 공무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희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 전문성을 작춘 직원을 계약심사업무에 전담하게 하면 예산 절감과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복만 행정과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부서로 심사요청을 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결과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2곳에 통보하는 절차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사 담당직원은 시설직 7급 고참이나 6급으로 운용하고 있다”라며 “계약부서에서 계약심사를 진행하게 되어 계약심사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김정희 의원은 군에서 추진 중인 인구늘리기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가 시행된 2008년 당시 인구는 4만447명이었고 6월 8일 현재 인구는 4만65명으로 382명이 감소했다며 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흘러 이 조례에 근거한 각종 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시책 중 계속 추진과 폐지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 대부분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단기성과 위주의 주소 옮기기가 전부인 계획”이라며 “정책 방향을 중견기업 유치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은퇴 후 연금 수혜자와 중산층 도시민을 타깃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귀농정책 등 중장기 인구늘기기 정책으로 정책 발향을 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복만 행정과장은 “인구늘리기 전담부서를 신설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귀농귀촌담당, 출산지원담당, 경제담당 등 주요 부서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보다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정희 의원은 “함양군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위해 쾌적한 전용공간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함양군 여성회관 건립을 통한 여성들의 역량을 스스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주민행복지원실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시 여성회관과 복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하거나 기존 문화원이 이전되면 여성복지회관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성단체협의회가 더욱 활발하게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역사회 봉사 등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통한 권익신장과 지위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황태진 의원 군의 먹거리 산에서 찾아야황태진 의원은 함양군의 산림소득 증대 대책과 읍내 주차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함양읍 폐기물 관리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황 의원은 “우리 군은 산림이 전체 면적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산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군민들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는 어렵다”라며 “산악자전거도로, 등산로 개설 또는 과수 재배면적 확대,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을 이용한 관광자원 확보와 소득원 개발이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 방안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귀농이나 귀촌세대가 늘어나 인구 늘리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림정책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효성을 되짚어 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새로운 소득증대 방안이 필요하면 새로운 시책을 발굴 추진해 잘사는 함양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진종규 산림녹지과장은 “산림면적이 5만6000ha로 ‘산에 돈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다양하고 특화된 기술개발과 산약초·산양삼 재배, 저온창고 등 소득기반을 위해 매년 산림소득사업 지원지침을 수립하는 등 산림시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산지 소득향상을 위해 조림, 숲가꾸기, 생태숲, 휴양림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황태진 의원은 인당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도 24호선이 개통을 통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교통 혼잡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과 함양읍 시장 주변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혼잡 및 불편,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와 함양읍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물었다.
황 의원은 “군 교통담당부서에서 수시로 주정차 계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라며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함양읍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박영진 경제교통과장은 “장날에는 평일이든 공휴일이든 예외를 두지 않고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노상적치물과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시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운영의 묘미를 살려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또 새로운 한들 주차장 설치를 위해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황태진 의원은 쓰레기 배출 및 수거와 관련한 주민 불편해소 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생활쓰레기 배출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쓰레기 배출 및 수거와 관련한 주민 불편해소 대책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박윤호 도시환경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1개반 3명을 편성, 매일 운영하고 있으나 배출지가 많고 광범위해 철저한 단속이 어렵다”라며 “분리배출 홍보 전단지 배부 등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성학 의원본백~용평 도로 완충녹지·부체도로 진실 밝혀라유성학 의원은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공사 관련 완충녹지 지정 폐지와 부체도로 건설 공사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완충녹지 지정폐지와 부체도로 건설공사 과정을 되짚어보고 군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혔다.
유성학 의원은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공사를 계획할 당시, 난개발 방지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행정목표는 사라지고, 오로지 일부 지주들에 의해 제기된 부당한 민원해결에 군 행정력과 많은 예산이 허비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완충녹지 지정여부를 재검토하라는 것이었으나 집행부에서는 내부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깊이 있는 사전 검토 과정도 거치지 않고 완충녹지 부분을 제외하는 실시계획을 변경고시 하겠다고 통보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그는 “감사원에서 미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완충녹지 지정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일관되게 폐지를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 과정에서 군수나, 군내 유력인사의 부당한 압력이나 개입은 없었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화섭 지역발전과장은 “완충녹지 존치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와 재해를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는 완충녹지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해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성학 의원은 본백~용평간 부체도로 개설계획 관련 의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부체도로란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으로 인해 기존도로가 단절되는 경우 도를 연결시키고 맹지가 있는 경우 이면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군에서 이미 완충녹지가 폐지된 이후 군에서 개설계획을 수립하고 5억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2.5m 폭의 농로를 4~6m 폭으로 확포장하고 3m 높이의 전석 쌓기를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의문이다. 유 의원은 “완충녹지가 폐지된 상태에서 진입도로는 개인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자기부담으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군 예산을 들여 진출입로를 개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완충녹지 해제와 부체도로 개설로 이 일대 토지는 함양군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급부상했다”라며 “이 구간 공사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당한 압력이 없었는지, 부당이득에 대한 회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화섭 지역발전과장은 “사업내용으로 보아 부체도로라는 명칭은 잘못 선택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일부 토지의 진입로가 없어져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토지 소유자 개개인의 도로점용으로 인해 본도로의 교통안전성 확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해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당시 전문 영역사의 검토와 마을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한 것으로 부당한 압력은 있을 수 없다”라며 “일부 토지의 이용 효율성이 증가된 부분이 있지만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익이 발생했다고 부당이득으로 보고 회수할 방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강대용 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