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739호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29일 함 양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10 일원 다. 공 사 개 요 : 체육시설 A=210,480㎡, 진입도로 L=230m, B=19m 라. 사 업 기 간 : 2016. 11. ~ 2020. 12. 마.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2. 편입예정 토지 및 물건내역 가. 토 지 :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일원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3.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보상공고 및 감정평가 후(2017년 5월 이후)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 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시) ➮ 공탁 및 수용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시중은행 계좌로 입금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임 바.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함양군 문화관광과 체육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공고게재일로부터 15일간 나.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체육담당(☎ 055-960-5164)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붙임조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사항은 함양군청 문화 관광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보상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체육담당으로 (☎ 055-960-516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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