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718 호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23. 함 양 군 수1. 조 례 명 :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2. 개정 이유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명 개정에 따라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제명 개정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다.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 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명 개정에 따라 「함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제명 개정 나.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안 제6조) 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3조) 라. 안전점검 업무 위탁(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마.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안 제23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7. 6. 23. ~ 2017. 7. 13.(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도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도시환경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211, FAX: 055-960-5722 (3)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55-96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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