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733호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6월 26일 함 양 군 수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나. 구성 및 기능(안 제2조, 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안 제5조) 라.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6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8조, 안 제9조) 바. 수당 등(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 2 나. 예산조치 : 비예산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수 (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등 라. 의견제출 1) 주소 :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2) 담당 : 안전건설과(안전관리담당) 3) 의견제출방법 : FAX, 우편 등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안전건설과(전화 : 055-960-5201, FAX : 055-960-57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