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공고 제2017-729호재정안정화 적립기금 신설에 따른 함양군 취급금고 지정 공고지방회계법」제38조 및「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17조에 따라 재정안정화 적립기금 신설에 따른 함양군 취급 금고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약정기간 : 3년 (약정이 체결된 날부터 ~ 2019. 12. 31) 2.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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