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 2017-692호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6 월 16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2. 개정이유 : 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미비한 사항 보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상세 명시 및 연간 43억원 하수도 적자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30% 인상을 조례에 반영코자 현행 조례 전부를 개정3. 주요내용 가. 하수도 요금 연차별 인상안 조례 반영 (별표1) 나.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중 운영관련 예외사항 추가 (안 제2조) 다. 하수도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운영, 유지를 위한 정비 - 연1회 준설 실시를 연1회 점검에 따른 실시로 개정(안제4조) - 공사비용 부담자를 “계측장치 관련은 하수도 사용자”에서 재산소유자인 “건축주”로 변경(안 6조) - 유지.관리 사항 중 방해행위 방지 및 책임관계 항목 추가(안 9조) - 규제개혁 관련 사용개시 신고 삭제에 따른 요금 산정 보완 대책으로 조사에 의한 인정량으로 변경 (안 제12조) - 조사 인정량 이의에 대한 계측장치 조사 항목 추가(안 제 13조) - 요금 정산, 소멸시효, 결손처분 사항 신설(안 제 14조,제25조, 제26조) 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보완 - 철거 건축물의 부담금 승계 관계 추가 명시(안 제16조) - 개별건축물, 타행위, 타공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 기준을 유형별 상이하게 구분 명시(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일괄 적용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삭제 조치 요함) 바. 수도급수와 연계된 감면 관련규정 반영 및 조정(안 제21조) - 국가유공자, 생계수급대상, 한부모, 다자녀 가구 감면 추가 사. 관련법 조항 및 상위법에 맞는 용어로 변경 -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 징수법”으로 변경 라. 규제개혁 관련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삭제 - 점용시설 준공검사 규정 삭제 및 대책으로 허가 취소한 경우의 원상복구 조치 대안 마련(안 제5조) - 분뇨수집.운반업체 규제완화로 실적 군수 제출 삭제 및 24시간 내 수거의무를 민원의 수거 요청 거절 아님됨으로 개정 4. 자치법규안 및 관계법령, 현행조례: [붙임1]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 (참조: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 할 곳 : 우 5003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전화번호: 055-960-5233, 팩스: 055-960-5724) 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함양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사항 가. 팩스로 의견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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