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 2017-693호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6 월 16 일 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2. 개정이유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연계 조항 변경 3.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 관련, 점용시설 준공검사 폐지 - 제5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제8조(점용허가 준공) 조항 폐지(삭제) 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규정 조례상 세분화 명시로 시행규칙상 통합 부과 규정 폐지- 제1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삭제 다.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사항 연계 반영 - 조례 “제4조→제3조, 제11조→제6조, 제17조→제11조, 제18조→제12조, 제19조→제13조, 제20조→제15조, 제21조→제16조, 제22조→제17조, 제23→제18조, 제28조→제22조, 제26조→제21조, 제27조→제23조”로 조항 연계하여 변경  4. 자치법규안 및 관계법령, 현행 조례 시행규칙 : [붙임1]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 (참조: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 할 곳 : 우 5003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전화번호: 055-960-5233, 팩스: 055-960-5724) 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함양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사항 가. 팩스로 의견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관리책임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연락처: 055-96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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