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7 – 81호함양군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230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등을 승인고시하고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및 지역발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6. 29.함 양 군 수1.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및 변경사유서 ▨ 결정(변경)조서
▨ 결정(변경)사유서
2. 열람장소 : 함양군청(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3.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2) 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 : 축척 1:5,000 (3) 지형도면승인고시도 : 축척 1:1,0004. 편입토지조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5.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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