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7- 82호함양군관리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1.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305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함2. 또한, 위 결정 고시사항에 대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함양군청 도시환경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 바랍니다.2017. 6. 29.함 양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결정(변경)사유서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결정(변경) 사유서 ▨ 결정(변경) 사유서 (2) 도로 결정(변경)조서 ▨ 결정(변경) 사유서 ▨ 결정(변경) 사유서 2. 열람장소 : 함양군청(도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3.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2) 군관리계획결정(변경)도(축척 1:5,000) (3) 지형도면승인고시도(축척 1:5,000, 1/1,200)4. 편입토지조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5.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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