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시대인 요즘은 이민이란 단어가 낯설지가 않다. 주변에서도 이민을 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만약 이민을 가면서 주택을 처분하려 한다.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에 해당되는 주택이었을 경우에, 이민을 가면서 투자를 목적으로 바로 처분하지 않고 수년 후에 팔 때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또 부동산을 판 자금을 해외로 가져가도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자. 우선 비거주자에 대해 알아보자. 세법에서는 국적보다는 주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 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 ‘거주자’로 보고, 외국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구체적으로 비거주자는 주로 1년 이상 해외에 머물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 외국에 국적이 있는 사람, 해외 영주권을 얻은 사람 등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에 양도세를 비과세하는지 살펴보자. 출국 전 거주자 신분에서 1세대 1주택으로, 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2년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출국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실무적으로 해외 이주 신고 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날로부터 2년 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 출국일의 기준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년 4월 14일 양도 분부터 적용)을 말한다. 이러한 비과세 규정은 취학이나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취득한 뒤 매매한다면 해외 이주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때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된다. 종전에는 양도 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했는데 2006년 2월 9일 이후부터 출국일로부터 2년 내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을 해외로 가지고 가려면 우선, 해당 부동산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외국환 은행장에게 제출해야 송금시킬 수 있다. 이 서류를 발급 신청하려면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토지대장 각 1부,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 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가 필요하다. 한편 이주 정착비나 투자 사업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환전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뒤따른다. 이는 환전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부동산 처분 관련 양도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세 계산 방법은 거주자와 동일하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80%)는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에 대한 비과세 판단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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