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농협 26억 원 횡령사건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고 8월9일 최종 선고만을 남겨뒀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되어 온 함양농협 사건이 1년 만에 마무리되는 것이다. 지난 6월21일 오후 5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단독 김덕교 판사의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검찰은 하모 상임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5월 17일 4차 공판에서 박모 상무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김재웅 전 조합장에게 징역 2년, 박상대 조합장은 벌금 700만원, 박모 전 상임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 권모 상무와 정모 과장, 김모 과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함양농협 26억원 횡령의 당사자인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횡령사건의 전모와 이후 농협측의 대응 등을 진술했다. 특히 횡령사건 발각 후 이씨가 변제금 명목으로 건넨 1억200만원을 수령한 당사자와 변제금을 제시한 이가 누구였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이 있었다. 횡령사건을 덮은 주된 인물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검찰 증인심문에서 이씨는 횡령사건이 발각된 이후 3회에 걸쳐 변제금 명목으로 7300만원, 2700만원, 200만원 등 모두 1억200만원을 건넸다. 앞선 2차례는 이모 상임이사와 박모 전무가 동석한 자리에서 건넸고, 200만원은 박모 전무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정확하게 누구에게 건넸는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또한 변제금을 제시한 이도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은 “횡령사실을 알면서도 정식 고발 등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씨는 “가공사업소의 운영 수익이 많은 상황에서 횡령사건이 터지면 가공사업의 성패는 물론 함양농협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일차적이고, 직원들도 저 개인 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해준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변호사의 반대 심문에서 “많은 임직원 중에서 범행 은폐를 주도한 이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주도했다기보다 농협 존폐 기로에서 덮으려면 책임자들의 뜻이 맞고 합심했어야 했다. 특정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당시 농협 책임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전했다. 약 1시간 30분가량 이모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끝으로 증거조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은 하모 상임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신용협동조합법에는 경제사업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신용업무와 경제사업이 달라 그런 것이다. 재고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농협의 신뢰도 타격을 우려한 것이다. 범인 은폐를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조합장 밖에 없다. 부하직원으로서 조합장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퇴직 이후 변상금도 내고 범죄 전력도 없고 고령이다.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모 전 상임이사는 최후변론을 서면으로 대체했다. 오는 8월 9일 오후 2시에는 8명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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