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2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 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 심리로 함양군의회 해외연수 협찬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창호 함양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임창호 군수가 지난 2016년 5월 17일 해외연수를 가는 함양군의회 의원들을 위해 찬조금 500만원을 황태진 의장에게 교부했고, 2014년 7월 14일부터 2016년까지 총 6회에 걸쳐 1100만원을 여행경비로 제공해 지자체 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기부행위 금지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공소사실에 대해 임창호 군수는 “찬조금을 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액이 마련되는 과정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임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행정과장이 준비한 봉투를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다.”라며 “이것은 단지 오래된 관행이라 피고인이 전달한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은 찬조금으로 마련된 돈이 합당한 절차를 거친 공금으로 알고 있었다.”며 “단순히 부하직원으로부터 전해 받은 돈을 전달만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재판은 첫 심리로 공소사실 인정여부 확인, 증거신청 등 간단하게 약 10분간 진행됐다.
임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3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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