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압용 테이저건에 맞은 40대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과잉진압이라는 유족 측 주장과 정당한 사용이었다는 경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6월15일 오후 수동면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A씨가 경찰이 발사한 테이저건에 맞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께 A씨의 집 마당에서 ‘아들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 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함양경찰서와 수동파출소 경찰관 5명이 출동했다. A씨는 입원요청 처리를 위해 방문한 진주 모 병원 관계자와 부모, 경찰관에게 농기구 창고에 있던 낫과 삽을 던지고,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 발사를 경고한 뒤 A씨에게 발사했지만 1발이 빗나가고, 2차로 발사된 탄환을 우측 팔과 우측복부(갈비뼈 아래)에 맞았다. A씨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이에 경찰과 병원 관계자가 제압해 마당에 눕혀두자, A씨가 이상 징후를 보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구급대로 함양 모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의 진압 도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측에서는 과잉진압을, 경찰에서는 안타깝지만 적절한 대응이었다며 의견을 펴고 있다. 유족들은 평소 피해자가 정신질환과 거동이 불편한 다리 외에는 건강상 이상 징후가 없었기에 테이저건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사고라 주장했다. A씨의 형 B씨는 “다리가 불편해 뛰지도 못하는 애를 제압하지 못하고 테이저건부터 쏘는 것은 과잉진압이 아니냐.”며 “어떻게 경찰이 5명이나 있었는데 사람 하나를 설득하거나 제압할 생각은 없고 테이저건을 발사할 생각부터 하느냐”며 허탈한 심정을 전했다. 또한 피해자의 이마에 상처가 있는 것을 두고 “이마에 테이저건을 맞은 것 아니냐, 사람의 얼굴을 향해 이렇게 발사해도 되는 것이냐”며 경찰의 진압이 과잉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양경찰서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것에 조의를 표하며 과잉진압이 아닌 매뉴얼에 따라 테이저건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사전에 테이저건을 발사할 것이라는 경고도 했지만 A씨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고, 삽과 낫 같은 흉기를 휘두르다 보니 제압이 불가능했기에 부득이 테이저건을 사용하게 됐다.”고 전하며 “테이저건 사용 규정상 사람의 안면에는 발사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 이마의 상처는 피해자가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사용된 테이저건의 기능상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는 A씨 사망 관련 경찰 대응과정에서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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