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685호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6. 14.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2. 개정 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무관리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1. 12. 2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시행: 2016. 4. 26.)]사항을 반영하고, 「2017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실명제의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안 제3조) 라.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안 제4조) 마.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안 제5조) 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안 제6조) 사.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안 제7조) 아. 내부이력 관리사업 선정 및 관리(안 제8조) 자. 정책 이력관리(안 제9조) 차. 평가 및 인센티브(제10조) 카. 준용(안 제 11조)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7. 6. 14. ~ 2017. 7. 4.(21일간) 나.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기획조정실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01, FAX: 055-960-5711 (3) 직접 방문 등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기획조정실 기획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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