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7–77호군계획시설사업(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및군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 [경미한 변경] 1.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및 775-3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의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2017년 6월 15일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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