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674호군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족구장)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 1.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원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중 621번지 일원의“전천후 족구장 신축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 ․ 공고합니다. 2.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6. 15.함 양 군 수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21번지(체육시설 부지 내)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나. 신청사유 : 함양스포츠파크로 조성중인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내 생활체육인(족구동호인)의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다목적 족구장을 조성하여 체육활성 및 전략을 모색해 지역경제에 이바지코자 함.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문화관광과)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7년 12월말 까지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6. 공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문화관광과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 960-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편입토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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