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683호함양군관리계획 [시설:근린공원] 상림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주민공람․공고 「함양군 고시 제2016-97호(2016. 10. 20)」로 결정 고시된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일원의 “상림공원 조성계획” 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6. 15.함 양 군 수1. 건 명 : 함양군관리계획(상림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2. 열람기간 : 신문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제외)3.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안전건설과4. 군관리계획 입안 내용 :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15. 관계도서 : 군관리계획 입안도서(공람장소에 비치)6. 의견제출 및 방법 : 공람기간 내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7.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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