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7 - 675 호
함양군관리계획(농월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공람・공고(안) 1. 함양군 고시 제1996-47호(1996. 4. 18) 로 최초 결정되고, 함양군 고시 제2014-69호(2014. 9. 18) 로 변경 결정 고시된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서하면 황산리 일원의 “농월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을 변경 결정코자 2. 「관광진흥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6. 15.함 양 군 수1. 건 명 : 함양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2. 열람기간 : 신문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제외)3.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안의면사무소, 서하면사무소4. 군관리계획 입안 내용 :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15. 관계도서 : 군관리계획 입안도서(공람장소에 비치)6. 의견제출 및 방법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문화관광과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7.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